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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국내 ETF ETN 양도차익 법 규정으로 확인 배당세 기준 과표기준 법 시행령 기준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법

by 2040FACTORY 2021. 3. 11.

1. 국내

2. ETF ETN

3. 양도 차익

에 대한 세금만 적어볼까 

 

진작에 기록 좀 해둘걸

 

기록을 해두지 않으니 몇번이나 다시 뒤져봐야하는 단점이...

 

앞으로는 내 글만 수정 정리하면 되겠지

 

법조문만 파란색으로 해두었다

 

 

 

2. 집합투자기구 및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및 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을 내야함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중략]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중략]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3. ETF와  ETN은 대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며 여기서 주식 주가 지수 1배 연동은 제외

(집합투자 :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 -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파생결합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해당하면 배당소득을 과세함 

 

배당소득은 15.4%

종합과세되면 최고세율까지 가능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hwp
0.02MB

 

 

 

 

 

소득세법17조 관련 시행령 제26조의2 등.hwp
0.02MB

 

 

 

 

 

 

 

그러면 양도차익은 뭘로?

 

실제 차익과 과세표준상 차익 중 작은 금액 

 

 

 

 

2018년 5월 2일 종가는 108,449원이다  

 

2019년 8월 1일 종가는 124,243원이다 

차액은 15,794원

 

그런데

 

과표 기준으로 보면

 

 

 

 

2018년 5월 2일 114,645원이다

 

 

 

2019년 8월 1일은 128,085원으로 

 

차액은 13,440원

 

KOSEF 국고채 10년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실제 가격간 괴리가 적으므로 

 

양도차액에 대한 배당소득과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세금을 낸다고 봐야 한다 

 

 

 

 

예전에는 코덱스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과표기준 차이가 너무 작아서 세금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요새는 지수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에도 과표를 실제와 비슷하게 맞추어두었기 때문에

 

예전이랑 다르게 과세 문제가 생긴다 

 

 

 

 

 

 

여기까지 적은건 그냥 내가 말하는 이론상

실제 세율은 수수료를 늘 지불하는 증권사에 당당히 전화해서 물어보자!

 

 

아래 분의 글도 매우 좋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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