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밑은 아직 재판중
1. oberdorf
Platform liability for unsafe products sold by third party sellers - blog - Maastricht University
2021년 10월 기사
밑은 기사 내용
여기서 보면 아마존 oberdorf 판결이 나오는데 이상하다
펜실베니아 항소법원 얘기가 나옴
3차법원이 아니라
그래서 빙에서 검색하면 이게 아직도 진행중인 판례처럼 나오나
이만큼은 다 플랫폼의 책임을 부정하던 판례들t
미국은 CDA에서 플랫폼들은 정보의 게시자 또는 발표자로 취급못한다는 법이 있었음
그리고 bolgar 대 아마존 케이스에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노트북 배터리 폭발에 관한 사건에서 타사 소매업체를 위해 상품을 보관 및 배송하는 아마존의 fulful by amazon 서비스를 통해 배송함
아마존의 책임은 상품 리스팅의 내용이 아니라 자체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CDA가 적용되지 않는 다고 판결함
아마존이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책임원칙의 적용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아마존이 '전체 생산 및 마케팅 기업의 필수적인 부분' 이기 떄문임
전체 제조 및 마케팅 기업의 다른 참가자와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관계 과정에서 책임 비용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안정을 보장할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bolger의 결정은 loomis v amazon.com llc에서 확인 및 확장되었다
아마존의 풀 아마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타사 판매자가 아마존에서 판매한 호버보드로 인해 입은신체적 피해 사건
Loomis에서 법원은 수직 사슬의 조건뿐만 아니라 엄격한 책임에 대한 두 번째이자 대안적인 이론, 즉 상업 접근 방식 또는 시장 기업 이론의 조건도 충족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첫째, 아마존은 '제품 판매로 인해 월 구독료와 15%의 추천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형태로 직접적인 재정적 혜택을 받았습니다'. 둘째, TurnUpUp 호버 보드 시장을 창출하는 데 역할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은 TurnUpUp이 호버 보드를 판매하는 데 사용한 다른 채널에 대한 정보가 없었지만 아마존 자체는 110 년 645 월 92 일부터 14 년 2015 월 16 일까지 TurnUpUp 호버 보드를 판매하여 $ 2015,<>.<>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은 상품 리스팅에 동의하기 전에 안전 인증, 면책 및 보험을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제조 또는 유통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EU에서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할 여지가 있습니까?
제조물 책임 지침 제 3 조에 따라 '생산자'라는 개념은 '완제품의 제조업체, 원자재의 생산자 또는 구성 부품의 제조업체 및 제품에 자신의 이름, 상표 또는 기타 구별되는 특징을 표시하여 자신을 생산자로 제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독일 법원은이 정의를 적용하기 위해 사람이 제품 포장에 자신의 이름과 상표를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해석을 통해 상품이 아마존 포장으로 배송될 때 아마존이 상품 생산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제 3 제조물 책임 지침은 '제품의 생산자를 식별 할 수없는 경우, 제품의 각 공급 업체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부상당한 사람에게 생산자 또는 제품을 공급 한 사람의 신원을 알리지 않는 한 생산자로 취급되어야한다. 수입품의 경우, 이 상품이 제2항에 언급된 수입업자의 신원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생산자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조항의 기본 아이디어 (배급 입법)는 소비자에게 알려져 있고 생산자를 추적 할 수있는 사람 또는 소비자에게 알려진 사람보다 생산자와 더 가까운 다른 사람이 소비자에게 실제 생산자를 알리지 않는 한 생산자로 간주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제조물 책임 지침의 의미 내에서. 이 조항을 아마존에 적용하는 것은 비율 입법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2019).Oberdorf v. Amazon.com Inc., - 930 F.3d 136 (3d Cir. 2019).
[3] Bolger v. Amazon.com LLC, (2020) 53 Cal.App.5th 431.
[4] Loomis v. Amazon.com LLC, (2021) 63 Cal.App.5th 466.
폭스 케이스에 대한 기사
전자 스쿠터?전자후버에 대해서 아마존이 전체 메일로 경고하고 나서 사고나고 불난경우
책임 인정했는데
그러다가 다들 책임 인정 메일 안보내면 어쩌냐는 기사였음
그다음은 볼거 캘리포니아 케이스
이건 아마 대법원 안갔단 내용인듯
이건 아마존이 하는 말인데
결국에는
아마존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다른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소비자의 니즈다 하는 듯
그런데 아마존의 뜻대로 한다면
그것은 아마존의 독점을 만들고
다른 사업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을 만들어주는거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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